떼인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 떼인 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떼인 돈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요.
떼인 돈을 받기 위해서 생각 나는 단어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빚 독촉, 방문, 내용 증명, 민사 소송, 형사 고소, 채권 추심, 강제 집행, 개인 회생 파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요?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은 경우, 즉 못 받은 돈이 있을 경우 합법적인 채권 추심을 하려면 지급 명령, 판결문, 공정 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 받지 않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심정은 백분 이해하지만 불법 채권 추심을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합법적으로 떼인 돈을 타내려면 채권자 자신도 일정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아무런 비용과 시간도 내지 않고 떼인 돈을 받는 방식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으면 떼인 돈의 일로 걱정하거나 고민할 리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못 받은 돈을 타내려면 채무자가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가운데 매번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기는 채무자 연락이 두절됐던 채무자, 돈을 갚겠다는 요구에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채무자 자신도 어렵다며 기다리고 있다며 채무자, 공급한 것이나 공사에 하자를 빌미로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등 여러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 회수 절차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사와 형사를 함께 추진하거나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즉 형사 고소 절차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하기 위해서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형법상 범죄 사실에 부합해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단순히 채무 불이행에 따른 형사 고소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민사 소송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고 상기 채권 관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에 김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수 있는 개인 회생 및 파산 면책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지만 미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되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명단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해야 하며,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며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면책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받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로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 면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면책 불허 사유로는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 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지나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고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 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한 채권자에 특별한 이익을 주는 목적으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고, 또는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채권자에만 변제하는 행위 ☞ 부채 재산 상태에 대해서 허위 진술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의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다고 믿게 만들어그 사실을 속이거나 숨기는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 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 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다.그 사실을 속이거나 은닉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때떼인 돈이 있는 경우, 그 돈을 받기 위한 과정은 다양합니다.떼인 돈이 있는 채권자는 그 돈을 받지 못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채무상환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는 알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 그 내용과 관련된 자료(계약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등)를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며 채무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연대보증 등을 활용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조건한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6 3층, 4층아래 영상은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한 과정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번쯤 기억해주세요!!아래 영상은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한 과정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번쯤 기억해주세요!!아래 영상은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한 과정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번쯤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