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설립준비

1. 설립하는 법인의 목적 해원칙적으로 비영리 사단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하지 않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리가 아니라 사업”이란 개별 구성원의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이다,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2. 주무 관청의 확인 비영리 활동이 부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위임에 따른 주무 관청이 정부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 상황에 맞게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시의 요건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 부처 또는 시도가 갈리는 이유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일부 업무를 지방 자치 단체장 또는 하급 행정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는 단체 등이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 관청은 설립하는 법인의 목적 사업에 관한 업무를 어느 행정 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느냐로 결정되어 설립하는 법인의 목적 사업이 2개 이상의 행정 관청과 관련된 경우 설립하는 법인의 목적 사업에 관한 모든 행정 관청이 설립하는 법인의 주무 관청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주무 관청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3. 법인 설립자의 구성 비영리 사단 법인을 설립하려면 적어도”두 사람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4. 법인의 명칭을 정하는 법인의 명칭은 사업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며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이 기존에 존속한 법인의 명칭과 동일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5. 정관의 작성”정관”는 비영리 사단 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 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어 설립자의 기명 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대로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을 주무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기재 사항 비영리 사단 법인의 정관은 이하의 사항 전체를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하나라도 빠지고 정관으로 효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① 목적, ② 사무소 소재지, ③ 명칭,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위의 필요적 기재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정관에 기재된 사항은 모두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사단법인 정관 샘플

6. 정관 확정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작성된 정관에 기명날인을 한 후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된 정관은 확정됩니다.7. 창립총회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 채택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회원은 최소 50명 이상입니다.8.설립허가신청서 제출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단 법인 설립 과정을 짧게 요약하면 1. 발기인 모집 2. 정관 및 사업 계획서 작성 3. 회원 모집 4. 창립 총회 5. 창립 총회 회의록 작성 6. 첨부 서류 작성 7. 설립 허가 신청 절차에서 열립니다.◆ 참고해야 할 사항의 발기인은 정관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허가 관청에서 요구하는 회원 수(적어도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에 맞춰서 회원 모집을 할 매우 어려운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이렇게 고생해서 회원을 모집한 후 창립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각 허가 당국은 현장에서 진행 창립 총회를 요청했으며 회원 수가 최소 1/2이상의 출석이 필요합니다.이 때문에 창립 총회의 적법한 개최 조건을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향후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하는 여유를 갖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어렵지만 회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가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창립 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기타 첨부 서류를 준비하고 설립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설립 허가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