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방법,주의사항확인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하나의 상권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 즉 일대일로 만나 거래를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또한 이러한 스마트한 세대를 거치면서 탁월하게 누리고 있는 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정보 검색을 해 눈으로 물건에 대해 확인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도 있고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물을 볼 때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대표 플랫폼에 따르면 최근 매물 등록을 한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누적 조회 수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수요가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소형 전·월세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거래도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뿐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물건을 선택하고 직접 방문한 뒤 꼼꼼히 확인해 마음을 정해야 하며, 계약 진행을 하려면 상대방이 실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등기부등본에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직거래를 대리인과 진행하게 되면 위임장을 포함한 위임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시세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물 현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처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모두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을 하고자 하는 토지나 건물 주소지 부근에 위치한 중개사무소를 찾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눈으로 물건을 직접 확인해 봤을 때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발견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약서에 별도로 포함하는 것을 권장하며 추후 만일 발생할 하자 부분의 책임 소재도 밝혀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직거래 방법부터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노력과 시간을 들임으로써 중개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토지, 건물 및 월세를 찾을 수도 있으니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거래이므로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확인이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눈으로 물건을 직접 확인해 봤을 때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발견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약서에 별도로 포함하는 것을 권장하며 추후 만일 발생할 하자 부분의 책임 소재도 밝혀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직거래 방법부터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노력과 시간을 들임으로써 중개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토지, 건물 및 월세를 찾을 수도 있으니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거래이므로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확인이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